강남구, 불법 클럽 운영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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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주민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일반 음식점 안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업소 상호, 촬영 시간과 함께 구청 위생과 카카오톡(☎ 010-9536-5435)으로 보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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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주민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일반 음식점 안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업소 상호, 촬영 시간과 함께 구청 위생과 카카오톡(☎ 010-9536-5435)으로 보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후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이 지급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구는 "기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며 "신고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구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특별 점검한다. 앞서 4일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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