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확기 맞아 부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4.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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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과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그리고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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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안해경에서 단속한 양귀비 사진.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과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그리고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등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국내 법률로 규제하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해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국내는 아편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있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학술연구 등을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다.

부안해양경찰서 박종호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고,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먀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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