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피' 조력자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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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자 김 전 회장을 만나 차에 태워 화성과 오산, 동탄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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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가볍지 않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봉현을 도와 도피하게 했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친구고, B씨는 김 전 회장의 지인이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자 김 전 회장을 만나 차에 태워 화성과 오산, 동탄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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