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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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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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 확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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