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공급여력 12조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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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은 상호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외은지점은)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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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최대 12조원 증가해 대출금리 경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 규제는 거시건전성 규제 중 하나로, 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들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일단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 외은지점의 범위를 좁힌다. 현재 ‘2조원 이상’인 원화대출금 기준을 ‘4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처음 규제가 도입된 2010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성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예대율의 분모에 들어가는 원화예수금 범위는 넓혀준다. 그동안에는 본지점에서 장기차입한 금액도 일정 수준 내에서만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해줬었는데, 이제는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넣어준다.
금융위는 이로써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최대 12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은행 간 기업대출 경쟁이 촉진돼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축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00조원대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내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은 상호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외은지점은)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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