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노조까지 등장, 울산지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9명 구속 기소

최수상 2023. 4.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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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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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노동조합 노조간부 9명,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전임비 등 금품 갈취 반복 확인
가짜노조까지 등장, 울산지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9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 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채용을 강요했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100개 업체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A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 받아 약 8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업체는 5개 노조로부터 약 4500만원 피해를, C업체는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업체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노조는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가짜 노조인데도 현장에서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모 노조는 간부 4명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지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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