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시 반영 사실상 확정…학생부 기록 보존도 연장

신하영 2023. 4. 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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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학폭 징계기록의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지만,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완화되면서 퇴학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최장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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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해 기록 보존 연장하고 정시 반영”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 대입 불이익 강화
학생부 기록도 최장 2년 보존서 연장하기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전망이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졸업 후 2년이면 삭제가 가능했던 학교생활부(학생부)의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폭 근절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발단이 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강원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고서(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정시전형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 학생은 정시에서도 결격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정시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부 학폭 기록도 보존기간이 연장된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경미한 학폭(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학폭 징계기록의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지만,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완화되면서 퇴학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최장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이번에 다시 보존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박대출 의장은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학폭 기록의 정시 반영이 확정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전국 학폭 조치사항 볼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학폭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도 요구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대법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진행, 2019년 2월에야 다른 고교로 전학했다. 피해 학생은 약 1년간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선거법 위반 사안처럼 소송을 신속히 끝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폭 징계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를 늘려서 첫 결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학생부 기재 기간(자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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