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까…1300만 반려인들 ‘활짝’

홍지상 2023. 4.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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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해 내부 검토 작업을 최근 돌입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그 가운데 병원비 비율이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9.6%로 5.2%포인트 올라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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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대상 확대 계획 검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시행령 개정 전망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논의한다고 전해진다. 반려인의 병원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이르면 올해 말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해 내부 검토 작업을 최근 돌입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이것이 면제되면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적어진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은 현재도 면제된다.

하지만 동물진료 용역은 장애인 보조견, 축사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나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2022년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올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가운데 1명(25.4%)꼴로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나 전년 조사 결과 25.9%에 견줘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물 한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한달 15만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가량 늘어났다. 그 가운데 병원비 비율이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9.6%로 5.2%포인트 올라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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