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 머그샷’으로도 돈 끌어모아…‘무죄 티셔츠’ 판매 시작

송현서 2023. 4.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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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판매를 시작한 ‘무죄 티셔츠’ 관련 기사. 악시오스 캡처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범인 식별용 사진(이하 머그샷)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머그샷을 촬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범죄자들이 촬영하는 머그샷은 상하의가 이어진 주황색 수트를 입고 자신의 식별번호를 손에 든 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미국 온라인과 커뮤니티에서는 ‘역사를 쓴’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빠르게 확산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상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에서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머그샷

AP통신은 “일부는 인공지능 텍스트-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부 SNS 사용자를 속였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짜 머그샷’이 그려진 티셔츠로 돈을 긁어 모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무죄’(NOT GUILTY)라는 글귀와 함께 트럼프의 ‘가짜 머그샷’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하며 지지와 후원을 독려했다. 

해당 티셔츠는 트럼프에게 47달러(약 6만 1700원) 이상을 기부하면 무료로 발송되며, 기부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면 36달러(약 4만 73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캠프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에서 지지자들에게 “그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후 1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면서 “우리는 미국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당신(지지자들)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무리 지독하고 잔인하더라도 내가 미국을 구하려는 임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 “백악관을 되찾고 위대한 국가를 구할 것이라고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부인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외에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SNS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기소인부절차는 오는 12월 4일 다시 열린다. 실제 재판은 내년 이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개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팀은 내년 봄 이후를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숙소를 나와 법원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인사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기소인부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후에는 곧바로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비행기 등을 타고 이동했다.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헌법상 재판 중이거나 심지어 유죄 선고를 받아 전과가 남더라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향후 뒤따를 법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첫 번째 재판이 내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기소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기소 상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로,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후유증이 크다. 그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즉시 해임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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