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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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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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복 범죄 엄벌해야, 자녀들도 엄벌 탄원"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보복 상해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이유가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돼 격분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점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신고한 보복 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보복이 유일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보복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이고 남은 자녀는 자신의 부친이 모친을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전인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돼 있던 상태였으나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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