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회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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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앞서 2월 대통령 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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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시위를 사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청으로 이동해 시민 3044명의 서명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를 냈다.
경찰은 앞서 2월 대통령 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주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교통소통 등의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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