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윤세리 2023. 4.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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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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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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