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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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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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의 자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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