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내일 의사면허 박탈?…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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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부산대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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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해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법원이 부산대 손을 들어줄 경우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의 입학허기 취소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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