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전국 최초 '불법 클럽' 신고포상제 도입

양희동 2023. 4.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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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클럽 형태)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강남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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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으로 불법운영하는 일반음식점 6월말까지 단속
5일부터 6월말까지 불법 클럽 제보 '신고 포상금제' 운영
카톡으로 제보하면 건당 1만원 포상금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흥주점(클럽 형태)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4일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6건의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 클럽 운영 신고에 주민 포상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강남구의 불법 클럽 신고 현장. (사진=강남구)
최근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이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는 이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주말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새벽시간 집중 단속을 펼쳤다.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강남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찍어, 강남구 위생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이후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벌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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