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내세워 학교급식 납품 계약 따낸 업자 4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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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급식업체 운영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남의 명의를 빌려 중복으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억6천여만원 규모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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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급식업체 운영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46·여)씨에게 징역 8개월, C(49·여)씨에게 징역 6개월, D(5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남의 명의를 빌려 중복으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억6천여만원 규모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16억5천여만∼32억8천여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초·중·고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응찰 가격을 써내는 것이 제한되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은 식재료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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