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만 기다렸다…빈집털이범 눈에 띈 불 꺼진 저층 아파트

하수민 기자 2023. 4.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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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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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이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녁 시간대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 저층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난간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A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특정해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창밖에 설치된 10층 높이 가스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A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것을 확인한 경찰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골목 사이로 도주하고 있던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동종전과로 최근 출소한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기간에 범행한 데다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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