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시를 포함해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