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악취 주범 `정화조` 잡는다

김남석 2023. 4.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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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상생활 속 하수악취 잡기에 나선다.

서울시내 정화조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천 변 산책로, 빗물받이가 있는 횡단보도 주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수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불쾌한 기분이 든다"며 "그동한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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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근거 마련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일상생활 속 하수악취 잡기에 나선다.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모든 하수악취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보급,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 등 다양한 하수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수악취 민원이 2015년 3095건에서 2021년 1653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저감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정화조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앞서 서울시의 법 개정 건의로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의무화에 이어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개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소유주의 부담을 덜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화조 관리도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606개소에서 2028년까지 총 2406개소로 늘린다. 이밖에 악취저감장치 가동기준 마련, 미가동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추진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천 변 산책로, 빗물받이가 있는 횡단보도 주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수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불쾌한 기분이 든다"며 "그동한 강한 악취를 잡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옅은 악취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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