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클럽 ‘꼼수’ 운영 일반음식점…전국 첫 신고포상제로 단속[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4.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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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클럽’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일반음식점 내부에 춤을 추는 공간을 만들어 ‘꼼수’ 클럽을 운영하는 점포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을 중심으로 심야에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간 주말 오전 0~5시 이 같은 불법 유흥주점을 단속한 결과 6곳이 적발됐다. 당시 업소 입구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업소들이 많아 현장 점검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이에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클럽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업소명, 촬영 시간과 함께 강남구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홍보물에 담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번호(010-9536-5435)를 이용해 강남구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특별점검 기간인 6월30일까지 운영된다. 불법 클럽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2개월 간 영업이 정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클럽 신고포상제.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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