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92개 면적 잿더미'…함평군·순천시, 원인제공자 추적·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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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과 순천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 제공자 추적에 나섰다.
5일 함평군과 순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산불의 원인 제공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순천시청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아직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진 않았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현장 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평과 순천 두 산불 대응에 발령됐던 '3단계'는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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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여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광주=뉴스1) 김동수 이수민 기자 = 전남 함평군과 순천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 제공자 추적에 나섰다. 산불을 낸 이들은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함평군과 순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산불의 원인 제공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 등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을 찾고 인근을 지나는 사람의 흔적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지점이 밝혀지면 원인 제공자 특정이 가능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방화'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지만, 산불은 각 지자체의 산림보호팀 특수사법경찰관이 조사·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지난 2017년 6월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한층 높아졌다.
개정안은 실수로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묻도록 했다.
이외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냈던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94~2011년에 걸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임야에 총 96차례 불을 낸 B씨는 징역 10년과 4억2000만원을 배상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판결을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낸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배상, 2017년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약초 채취꾼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순천시청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아직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진 않았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현장 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검거, 처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평과 순천 두 산불 대응에 발령됐던 '3단계'는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발생한 전남 함평과 순천의 대형 산불로 소실된 임야는 함평 475㏊, 순천 150㏊ 등 총 625㏊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축구장 892개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소방당국은 함평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을 '벌통 소각', 순천 화재의 원인을 인근 공사장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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