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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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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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출 중심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가 도입돼 지난해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재해손실 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50-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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