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실직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자 7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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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3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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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3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활동 중단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해도 가입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92.6%(6만5,279명)가 최대 지원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외에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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