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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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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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강승우 기자 = 부산에서 여중생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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