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병원선 ‘진료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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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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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병원선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 지역주민 약 3500여명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1년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 규정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은 서해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대체건조된 친환경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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