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 생계위협 면허어장 이전 허가 '취소'

김종효 기자 2023. 4.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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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어촌마을 공용어장 한복판으로 이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면허어장의 이전허가를 취소했다.

군이 주민들의 생계 지장 여부를 허가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한 채 지난해 민선 7기 종료 직전 허가를 내줬고 공용어장의 상실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뉴시스가 4회에 걸쳐 연속보도한 사안이다.

어장 이전허가 취소결정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군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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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 의견수렴 없는 임원의 독단적 어촌계 동의서 불인정
주민조업이 불법? 군 20년 간 주민 맨손어업 면허세 징수…권리증명 충분

만돌마을 어민이 쭉 이어진 말뚝 좌측 이전어장을 가리키며 어장 이전허가를 내준 고창군을 성토하고 있다. 2022.12.12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어촌마을 공용어장 한복판으로 이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면허어장의 이전허가를 취소했다.

2019년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어장면허를 갖고 조업하던 일부 어민들이 부안군 해역의 어장을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다.

군이 주민들의 생계 지장 여부를 허가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한 채 지난해 민선 7기 종료 직전 허가를 내줬고 공용어장의 상실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뉴시스가 4회에 걸쳐 연속보도한 사안이다.

군은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이전 허가)'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 사항인 어장 대체개발은 '인근 어장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동의 대상인 만월어촌계 임원이 계원들의 의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동의를 결정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군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군은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 사항 위반에 해당돼 지난 3월 어장면허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오장이 부안군 해상경계를 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했다(빨간 원). 만돌마을의 바로 앞 갯벌이다. 반면 부안군과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에 따라 이전한 다른 어장들(노란 원)의 경우 대부분 부안군 해역 경계를 살짝 넘어온 위치에 자리잡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어장면허권자들은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해당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도 사안 발생 초기 "주민들의 조업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관행어업일 뿐"이라면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심덕섭 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부터 군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내 이전허가 취소처분이란 결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군이 지난 20년 간 주민들로부터 관행어업이 아닌 '맨손어업'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군의 조세 과정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에서 공용어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주민들의 조업행위도 법적 보호대상이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이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부과한 과세대상 맨손어업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재판매 및 DB 금지

어장 이전허가 취소결정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군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사안을 제보한 주민 A씨는 "사필귀정이다.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세심히 현장을 살펴 문제를 바로 잡아준 심덕섭 군수에게 감사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왜 어촌계 몇몇이 독단적으로 거짓 동의를 해 문제를 만들었는지 꼼꼼히 살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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