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죽이겠다", 롤 게임 하다 돈 뺏은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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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2명을 기망·협박해 금원을 편취·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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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7형사단독(김선범 판사)는 지난달 29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통해 만난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며 금품을 절취한 혐의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네 엄마, 아빠 다 죽일까"와 "너희 집 불 지르고 어미와 아비가 뒤져도 모른다" 등으로 협박한 다음 '용서해줄 터이니 그 대가로 100만원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조선족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손목과 발목을 자르는 등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협박해 약 50만원을 갈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2명을 기망·협박해 금원을 편취·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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