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11일까지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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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뉴지랩파마에 대해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5일 공시했다.
뉴지랩파마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인 오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는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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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거래소가 뉴지랩파마에 대해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5일 공시했다.
뉴지랩파마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인 오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는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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