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신] 청주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이주현 2023. 4. 5.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