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간부 9명 구속 기소

김근주 2023. 4.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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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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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지방검찰청 간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 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채용을 강요했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100개 업체를 상대로 총 7억5천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A 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받아 약 8천200만원 피해를, B 업체는 5개 노조로부터 약 4천500만원 피해를, C 업체는 4개 노조로부터 약 9천4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업체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노조는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가짜 노조인데도 현장에서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모 노조는 간부 4명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천만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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