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대출 여력 커진다···금융당국,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윤지영 기자 2023.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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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4조원 이상 銀만 예대율 100%규제 적용
HSBC·MUFG 외은지점 규제 대상 제외
외은지점 기업대출 비중 높아···규제 개선으로 기업대출 여력 12조원↑
"기업대출 금리 경쟁 활성화 기대"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인 은행에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원 이상 증가해 은행 간 기업 대출 경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 금융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인 은행부터 이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외은 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상 원화예수금 규모가 늘어나 대출 여력이 확대되게 됐다.

특히 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 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35개 외은지점 원화대출금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1205억 원, 기업대출 35조 7000억 원이다.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은행 간 기업 대출 금리 경쟁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처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플랫폼업계 등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하지만 논의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플랫폼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돼 보험부문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상품 설명내용과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타 업권이나 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상품의 비대면·온라인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관련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설명화면 구성 등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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