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父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 징역 15년 구형

김동희 기자 2023.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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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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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패륜적 범죄를 감안하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간 치매와 당뇨를 앓던 아버지 B(60) 씨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숨지자 부패할 것을 우려한 A 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다.

B 씨의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

A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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