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원화예대율 규제대상 '2조→4조 이상'…기업대출 여력 12조↑

정옥주 기자 2023.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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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HSBC·MUFG 등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서 제외"
"연말·내년초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로 완화된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지난 13년간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던 7개 외은지점 중 5개는 적용이 면제되며, 나머지 2개는 원화예수금이 추가로 인정돼 추가적인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화대출금이 1조5000억원 이상인 12개의 외은지점을 기준으로 원화예대율 규제상 최대 12조2000억원의 추가적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가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외은지점 원화대출금은 가계대출 1205억원, 기업대출 35조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 2분기 중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성과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을 언급하면서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연말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개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나,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여전히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판매업자의 위법·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명내용의 양과 설명방식을 개편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보고·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표 또는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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