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만 되면 불꺼진 저층 아파트 골라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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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2층 빌라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시간대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 저층 빈집을 노려 난간 부착물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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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추적받자 가스배관 타고 10층서 1층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2층 빌라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시간대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 저층 빈집을 노려 난간 부착물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10층 높이 가스 배관을 타고 경찰을 따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그가 사는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체포에 나섰다.
경찰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창밖에 설치된 10층 높이 가스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것을 확인,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골목 사이로 도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동종전과로 최근 출소한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기간에 범행한 데다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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