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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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새만금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던 지원 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의 모든 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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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김규현 새만금청장 "투자 유치 확대"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는 5월 16일까지 40일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 기업이 두루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은 5~20억원으로 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새만금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던 지원 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의 모든 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오는 7월 새만금사업 지역의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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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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