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금품 강요…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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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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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그는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에 안전장비를 해제하는 시점을 노려 촬영해 노동청에 고발할 자료를 만든 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현장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향후 건설사로부터 입찰과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게돼 A씨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고, 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자기 계좌나 지인 계좌로 이체해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다수의 유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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