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백이 낳은 '갈등'…후속 입법으로 봉합될까 [대안학교 지원공백 2편]
[EBS 뉴스12]
그러면 대안교육기관, 누가 지원해야 할까요.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졌는데, 지자체와 교육청 중 누가 재정을 지원할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해, 기관은 법적 지위를 얻고, 교육청은 이들 기관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엔 '재정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이후 법개정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져서 이쪽(교육청)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저희는 그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조례를 끌어와서 이렇게 같이 (시와) 협의해야 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인터뷰: 이홍우 사무국장 / 대안교육연대
"현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책무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의 어떤 대안교육 지형에 발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약간 기존보다 퇴보하는 상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모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교육청, 지자체, 중앙 정부 중 누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급한 대로 올해 16억 원 규모의 한시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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