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 청약 막자"…기관 '납입능력' 확인한다

김동필 기자 2023. 4.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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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오늘(5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주관회사의 주금(주식에 대해 출자하는 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합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 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 마련한 내부규정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코스닥시장의 IPO·공모 증자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합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나아가 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해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이면 제재를 감면해 줍니다. 단,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 영업일에서 5 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정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이후 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한 뒤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당장 부담스럽겠지만,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하는 취지"라면서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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