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형 원전 독자수출' 미국 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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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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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연방규정(CFR)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인데요.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 법인도 포함)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박종혁>
<영상 : 연합뉴스TV·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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