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적은데 항소 안한 검찰…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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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수현(국민의힘) 경기 양주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원심 판결 후 강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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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수현(국민의힘) 경기 양주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원심 판결 후 강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오후 2시께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견장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다투었으나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더불어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성기 사용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 반성하면서 추후 선거법 준수를 다짐하고, 양주시선관위도 단순 경고조치하고 그 외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시정업무에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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