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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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백암면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스마트폴, 스마트에어샤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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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기관·학교·어린이집 밀집 지역…주민 의견 수렴
[용인=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백암면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관리구역 대상은 백암면 내 인구가 가장 많고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집이 밀집한 지역인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측정돼 미세먼지 저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스마트폴, 스마트에어샤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차량 전환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도로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8월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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