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 항목이 삭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날인 항목 삭제
임업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범위 확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 항목이 삭제됐다.
또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가 추가돼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가 확대됐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 필요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반드시 신고해야 했다.
또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돼 장비 등록에 불편함이 컸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유관기관의 민원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임업경영 편리성 확대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