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1년 연속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나 잘드펠드 / 제네바 주재 스웨덴 대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제작 콘텐츠 일체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드라마 등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최대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관련된 기존 조항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문구가 추가됐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 있다고 해석될 만한 구절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 "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한편, 오랜만에 공동제안국에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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