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최대 '4300만원' 꿀꺽, 건설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정영희 기자 2023. 4. 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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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법정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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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대덕이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보고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울산 남구에 위치한 광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1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사진=뉴스1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법정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토목·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하는 업체로 충남 계룡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약 304억원이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 수령했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덕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일 울산시 남구 소재의 광암건설에도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다 완료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광암건설 법정지급기일이 끝난 지금까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과 남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 해당 금액의 실제 지급일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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