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부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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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벤처부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 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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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으로 결연 1호는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맺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과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 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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