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여성 성폭행’, 생활재활교사…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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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술에 취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26일 지적장애 2급이 있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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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같은 시설 교사 2명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자신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술에 취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26일 지적장애 2급이 있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이 사건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같은 시설에서 장애인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생활재활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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