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메 방지법’ 시행… 학폭, 경찰 범죄사건으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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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완비해 자체적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환경을 가진 일본은 2013년 9월 이지메 문제가 심각해지자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에 의해 해당 학교 폭력이 '중대 사태'로 인정될 경우 학교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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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폭력방지 법제화
학교·기관 법적책임 명시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완비해 자체적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유엔은 2012년 5월 4일을 ‘괴롭힘 방지의 날’로 선언했고, 유네스코는 2020년부터 매년 11월 첫 번째 목요일을 학교폭력 방지의 날로 제정했다.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환경을 가진 일본은 2013년 9월 이지메 문제가 심각해지자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범죄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개학 시즌에 맞춰 학생들이 자살하는 ‘개학 자살’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마련된 법적 조항이다.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에 의해 해당 학교 폭력이 ‘중대 사태’로 인정될 경우 학교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중국은 2021년 6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을 정식 시행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반드시 학생괴롭힘(學生欺凌) 방지보호제도를 만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가해자와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 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에 함께 나선다.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에게는 반드시 즉각적인 심리 치료와 교육, 선도가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폭력 방지법’을 법제화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최소 퇴학 처벌을 하며 학교와 그 주의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평상시 교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같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유럽 평의회 차원에서 각국 의회나 정부 등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2011년엔 학교 폭력 근절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북유럽국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왕따에 맞서다’라는 뜻을 지닌 ‘키바(KiVa)’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역할극,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맞서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 유럽국가와 미국·캐나다 등이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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