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방해, 개학 늦춘 혐의…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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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개학일을 연기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레미콘 공급 중단 등 협박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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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지역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개학일을 연기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5일 A(50대)씨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레미콘 공급 중단 등 협박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공사장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총 3억1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사 방해로 올해 3월 새학기 시작에 맞춰져 있던 강서구의 모 초등학교 준공 시점이 2개월가량 지연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건물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서 교섭을 하다가 결렬되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협박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임대료도 굴착기 장비가 들어가고 일을 한 대가다. 이걸 (검찰에서) 갈취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공사 지연은 노조 문제가 아닌 공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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