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지인 토지 빼앗으려 조폭까지…제주판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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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지인 땅을 가로채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영업을 방해거나 허위 집회를 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 5명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당초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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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지인 땅을 가로채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영업을 방해거나 허위 집회를 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영화 '해바라기'와 같은 일이 제주 가파도에서 벌어진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배후 세력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35억 땅 가로채려…목사‧조직폭력배 등 11명 가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자영업자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목사 C(44)씨 등 3명과 불구속된 모 민간단체 대표 D(42)씨와 모 경호업체 대표 E(43)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자만 조직폭력배 등 모두 11명이다.
주범인 A씨는 3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 소유인 35억 원 상당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토지를 가로채려 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명의신탁해준 땅인데 왜 가로챘느냐"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칭 '가파도팀'을 만든 뒤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인 C씨에게 피해자 토지를 빼앗은 후 그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 C씨가 A씨 모자를 대신해 경호업체 대표 E씨 등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 5명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모자는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도내 모 민간단체 대표인 D씨를 통해 도의회 도민카페 등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각종 허위소문에 시달리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건강 악화와 식당 매출 감소,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사건만…검찰은 배후세력 밝혀내
당초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배후세력은 수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피의자들 간 통신내역을 재분석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건 배후에 A씨 모자와 목사 C씨 등 6명이 더 있는 사실을 알았다. 아울러 단순 업무방해 사건이 아닌 피해자 재산을 노린 공갈사건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은 오랜 시간 피고인들로부터 고통 받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범들을 구속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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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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