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은 불법…영어학원 지도·감독해야"

서충섭 기자 2023. 4.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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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영어학원들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로 홍보하며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했다"며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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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일부 영어학원들이 불법으로 '영어유치원' 명칭을 쓰고 있다며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학벌없는사회 제공)2023.4.5./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일부 영어학원들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로 홍보하며 학부모들이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했다"며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고액 수업료와 장기간 학습노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시간 이상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이같은 불법 명칭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학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2차례 정기점검 실시에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2020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습비를 초과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을 사용한 8개 학원은 계도 조치에 그쳤다"며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교육부 차원의 영어학원 특별점검 요구로 광주시교육청도 13개 학원에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만약 이번에도 이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내버려 둔다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며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를 조정하는 등 촘촘한 지도·감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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